정책

환경부, 8개사업자와 충전시설 공동 이용 추진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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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6 02:13:16

    -10월부터 8개 사업자 회원, 모든 충전소 이용 가능

    전기차 운전자가 환경부와 8개 민간 충전시설사업자 중 한곳에만 회원으로 가입해도 양쪽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운전자가 환경부와 8개 민간 사업자의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종전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 사업자별로 따로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시설을 각각 이용해야 했다.

    환경부는 최근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 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8개 민간 충전사업자 간 회원, 충전시설 정보 등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들은 이날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국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은 5886기이며, 8개 사업자의 충전시설은 3245대이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h당 173.8원이다. 환경부 회원이 8개 사업자 시설을 사용하면 1㎾h당 173.8∼200원이다.

    환경부는 9월까지 8개 사업자 간 전산망도 연계해, 1장의 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간 충전시설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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