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03 15:27:52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브레드가든 ‘코코아파우더’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브레드가든 성남공장에서 소분한 '코코아파우더'(식품유형:코코아분말)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21일인 제품이다.
코코아파우더는 초코맛을 내기 위해 반죽에 직접 넣거나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브레드가든은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홈베이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홈베이킹 전문기업이다. 경기도 성남에 직영 제조공장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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