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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경고 1회 시 서비스 이용 3일 중단”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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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1 13:29:24

    © 직방 회사 소개서 갈무리.

    '매물광고 실명제' 등 허위매물 단속 강화 나서
    기존 '삼진아웃제' 정책 일부 변경안도 선보여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허위매물 경고 1회 시 서비스 이용을 3일 중단하는 등 허위매물 단속 강화에 나선다.

    1일 직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매물광고 실명제'를 강화했다. 또한 일부 정책안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대표 공인중개사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와 보조원만이 매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개사,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과정을 추가시켰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매물을 가려내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물의 진위 여부,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시세정보, 안심 피드백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문제소지가 있는 매물을 빠르게 찾아 이를 검증한다. 

    직방은 경고 1번이라도 받으면 일정 기간 이용이 중단되는 등 기존 정책안의 일부 변경사항도 내놨다.

    허위매물을 올려 3회의 경고를 받으면 강제 탈퇴 처리되는 '삼진아웃제' 관련해 경고를 1회라도 받으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1회 시 3일, 2회 시 7일간이다. 3회를 받으면 탈퇴 처리된다. 직방 관계자는 "이 기간 중 모든 매물을 점검하고 모두 진성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매물등록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방이 올 2분기 서울 강남구, 충북 청주시, 대구 북구·달서구에서 진행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결과, 대구 해당지역 중개사 중 17%가 허위매물로 경고 또는 탈퇴 처리됐다.

    서울 강남구는 해당 지역 중개사 가운데 적발된 2.6%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주 역시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한 중개사 3%가 페널티를 받았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시행 후 익월 해당 지역에 접수된 '안심피드백'을 살펴보면 시행 지역별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청주 17.7%, 강남 11.8%, 대구 5.3%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피드백'은 이용자가 직방을 통해 중개사와 매물에 대한 전화상담을 마친 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 시행해 집을 구하는 이용자와 정직하게 중개하는 안심중개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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