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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충남 당진', 미분양 감소로 관리지역 제외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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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31 17:26:27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총 22개 지역 선정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감소 등의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 2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지방 18개 총 22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은 화성시(동탄2 제외), 평택시, 김포시, 안성시며, 지방은 강원 원주·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보령·서산·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시다.

    이 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라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00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050호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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