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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호,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 김동철, 개정안 발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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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30 18:14:16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사진)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권리보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필요경비 지원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27일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매년 5%씩 무조건 임대료를 올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초과임대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에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필요경비 지원 근거가 없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 임차인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 임원 및 동별 대표자 등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며 ▷임차인대표회의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 한도를 제한하고, 초과 임대료의 부분의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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