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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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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30 17:00:56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개선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달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기준에서 2017년 12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 확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이용할 경우엔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천만 원 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할 경우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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