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시행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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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30 14:00:12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30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또한 쟁점 사안이었던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에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작업을 완료한다.특히 배당 압박 대상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배로 늘리고 필요하면 주주제안권도 행사한다. 

    또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한다현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 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주주대표 소송도 도입해 기업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국민연금이 주주대표로 소송에 나서게 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보수 한도,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주주권 행사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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