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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체,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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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30 08:03:43

    ▲ 영업정지처분기간 별 출자·융자 신청의 제한 기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31일 입법예고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업체는 최대 2년간 대출 제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으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 불가뿐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또한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한다.

    또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되고 사업주체,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단,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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