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택보증公, 분양보증료 최대 37% 인하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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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30 04:14:30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가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7% 인하한다. 공사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대지비,건축비)는 14.8% 내린다.

    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도 21.8% 인하하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공사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한다.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은 6.8%,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9.3%, 모기지 보증은 14.5% 각각 인하한다.

    중소 건설업체와 사회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은 신설하거나 확대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는 동결하고, 사회배려계층·청년층에 대한 할인은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40%로 각각 완화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확대한다.

    연소득 4000만∼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1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료를 5% 할증한다.

    이재광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주택업계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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