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2년차서 꺾이나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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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8 04:12:02

    -김동연 부총리 “민관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신중히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집권 2년차에 주춤하고 있다.

    이달 중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에 국내 경제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실제 김 부총리가 기업 현장을 돌며 대중소기업의 의겨을 수렴한 결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라면서 조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말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올린 7,530원, 이달 중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는 종전 7∼8% 인상률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대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 확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반대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잘 창출에 독이 되고 있가는 게 업계 진단이다.

    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 고용 창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재심의 요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22일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압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재심의 수용 여부는 고용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 현재 고용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감당할 수 있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과 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조정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자료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2분기에는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등 임금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감지됐다”며 “청년층 15∼24세와 55∼64세 여성 쪽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정부가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폭 인하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한편, (사)대구중소상공인협회는 내달 임시이사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여기에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느 등 전국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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