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政, 신성장분야 R&D 기업 세액공제 지원 강화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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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6 07:36:55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갖고,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해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최근 1차 회의가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한다.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김대자 과장은 “그동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제기됐다”며 “앞으로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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