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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0년 간 연 최대 3.3% 금리 제공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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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5 14:58:01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 국토교통부

    오는 31일부터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대상…9개 수탁은행 통해 가입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10년 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가입자는 당초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가입 요건을 완화해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능하다.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 상품은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납임급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발생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2년을 넘으면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인해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 상품 가입 후 10년 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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