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뒷북 행정 ‘눈총’


  • 정수남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7-25 06:35:33

    -어린이집 통학차 대상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도입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지자체에도 평가 ‘불이익’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이 통학차량에 4살 여아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을 막기 위한 뒷북치기 행정이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임을 고려해,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과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대한 안전사고외 아동학대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