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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26일 결론날 듯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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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4 07:19:44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가 26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시 이 회사 우리사주 배당 담당 직원은 전산시스템에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입고해 28억주가 직원들에게 잘못 입고되면서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었다.

    24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당시 윤용암, 김석 전 대표에 해임권고(상당),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조치를 각각 내렸다. 준법감시인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갖고 삼성증권 사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가 해임권고(상당) 조치를 결정할 경우 윤용암, 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동종 업계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 6개월 정지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이 회사 직원 중 일부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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