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중소기업계, 정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기’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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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3 07:11:41

    -올해보다 10.9%↑ 8천350원…‘부담’ 한 목소리
    -경총, 고용부에 이의제기…고용부진 ‘심화’우려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도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경총은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중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당시 위원회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협의회 소속 위원 2명이 불참했다. 아울러 지난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 임금인상 관련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중기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애로에 대해 호소했다.

    대기업 본사가 대거 자리한 서울 중구 전경.

    이날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아르바이트나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고용구조 특성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되지 않았고,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이라며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로 올라섰다”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으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기 시화공단 전경.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영향률이 25%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선진국인 프랑스(10.6%)나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우리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됐다는 점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을 인상률에 반영한 게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상배려분 1.2%가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대해 경총은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분배 개선분을 4.9%로 정하고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점 역시 합리적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우리는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게 계상됨에 따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월등히 낮게 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최저임금 고시 10일 이내에 사용자와 피사용자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제기가 타당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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