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채권금융기관 협약, 내달 시행 예정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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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3 04:17:57

    -기촉법 대체…운영협약 확정

    지난달 말로 일몰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돼 내달 시행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6개 금융협회,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운영협약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토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고 내달부터 협약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으며, 지난달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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