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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비구폐색성 질식死" 무게…코·입 막힌 듯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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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0 13:44:51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이 질식사로 판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영아의 사인에 대해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피구폐색성 질식사란 고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폐색되어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불로 해당 영아를 짓누른 보육교사 A(59)씨의 가혹행위 혐의에도 더욱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1개월 영아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위에 올라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이날 피의자 심문 차 법원 앞에 나타나 "왜 아이의 몸을 압박했나"라는 물음에 대답을 회피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으로 A씨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 세간의 눈이 집중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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