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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안전모 비치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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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0 03:31:46

    -여의도서 500대 시범운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이 시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이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모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탄 시민.

    이에 따라 시는 20일부터 한달간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대여해 준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모는 250g의 무게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안전모 뒷면에는 반사지가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청결한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안전모를 탈취제, 소독제를 이용해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회수해 정화장치를 적용한 소독기를 통해 살균과 탈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사용하면 된다. 따릉이 이용 후 여의도 이외 지역에서 안전모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이지윤 이사장은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과 파손 정도, 만족도와 안전성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관내 전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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