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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난폭·보복운전 360건 단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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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9 12:37:40

    ▲ 지난 3월20일 오후 7시36분께 기장산업로 개좌터널내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터널 내에서 보복 운전한 정모씨(46)의 차량 모습.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형사입건 153명, 통고처분 101명 등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올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60건을 단속해 이중 153명은 형사입건, 101명은 통고처분,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펼쳤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을 실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난폭·보복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되는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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