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5.7조원 벌금 '폭탄'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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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8 20:31:03

    구글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테크크런치, 가디언 등 외신들은 18일(이하 현지시간) EU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이날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7,103억 1,16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남용, EU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EC가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기업에 물린 벌금으로서는 사싱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의 최고액은 지난해 6월 EC가 구글에 부과한 약 24억 유로(약3조1,577억7,600만 원)였다.쇼핑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곧바로 불복 의사를 표명하며 EU 사법 재판소에 제소했고 지금까지 법정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건 전 세계 20억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구글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관행이다.

    EC가 모바일 OS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를 자사 애플리케이션(응용 소프트웨어)를 합쳐 제조 업체에 제공해 온 구글의 전략이 타사 응용 프로그램과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C는 지난 2015년 구글의 안드로이드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2016년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구글 측에 경고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반론 등을 거친 뒤 이날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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