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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공정위가 '백업'…"프랜차이즈 생태 개선, '갑질' 해소"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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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6 13:54:46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최저임금 인상에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측면 지원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가맹거래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필수적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내일(17일)부터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된다"라며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법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 및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개선한다. 불필요한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도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예상매출액 등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같은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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