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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배당·무배당’ 기업 ‘압박’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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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6 13:50:51

    -배당정책 미수립시 중점관리…주주제안권 행사 강화

    투자계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에 답이 없는 기업을 압박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지침)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어 17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유가증권에 131조5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7%에 수준이다. 

    반면,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시장조사 기관인 톰슨로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은 18.3%로, 영국(65.4%), 독일(40.8%), 미국(38.9%), 대만(57.2%), 인도네시아(41.7%), 브라질(38.4%), 중국(32.3%) 등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매년 시총 5000억원 이상, 배당성향 하위 10% 중 배당 비율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 4∼5개를 골라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되면 국민연금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바로 비공개·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업도 한해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으로 국민연금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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