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18년 재산세,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동희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7-16 08:00:13

    -강남 2천620억원·강북 203억원…세금 부과액 차이 13배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천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 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ㆍ서초 10.6%ㆍ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8143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