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포퓰리즘 과세정책…중산층에 과도한 세금 감면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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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6 07:26:24

    -韓國 잠재세수손실 55조원 훌쩍 넘어…세율갭 감면액, 근로소득세 수입 2배
    -일본·호주 등 7개국중 세율갭 가장커…-“중상위층, 비과세·감면 혜택 줄여야”

    정부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세금을 과도하게 감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우형, 강성훈 교수(한성대 경제학과) 등은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최신호에 실은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 제도를 설계하고,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과하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상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의 33% 수준만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누진세이다. 다만,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어떻게 깎아주느냐에 따라 누진성을 강화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누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했다. 법정세율은 정부가 세법을 통해 정한 세율이다.

    이들은 인적·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나눠 법정세율을 산출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낸 세율이며, 각 소득구간의 총 결정세액을 해당 소득구간의 총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서울 종로 광장 시장.

    두 교수는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세율갭’으로 정의하고, 그 변화를 추적했다.

    세율갭은 국가가 납세자의 소득에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과세능력을 의미한다. 추가 과세능력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갭은 잠재적인 ‘세수손실’이라는게 두교수의 진단이다.

    이들이 산출한 한국의 잠재적인 총 세수손실액은 2012년 47조원에서 2015년 55조4000억원으로 매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2015년 근로소득세 총 세수가 28조3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걷을 수 있는 세수(55조4000억원+28조3000억원)의 33%만 걷은 셈이다.

    정부는 2014년 법정세율은 그대로 두고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그 결과 세율갭은 1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에서 크게 감소했지만, 중간값인 4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했으며, 그 사이 중상위 구간에서는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 총 세수손실액이 총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잠재적 세수손실비중’은 2012∼2015년 10% 내외로 일정한 편이었다.

    이는 2014년 세액공제 전환이 고소득층의 세율갭을 대폭 감소시켰음에도 잠재 세수손실 비중을 줄이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두 교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율갭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잠재 세수손실 비중이 유난히 크다고 지적했다.

    개인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캐나다·핀란드 등 7개 국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 세수손실 비중은 10%대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각각 2·3위를 기록한 일본·캐나다는 6∼7%에 수준이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1% 미만이었다.

    이들은 조밀하게 분포한 중상위권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이 다른 국가보다 한국에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교수는 “향후 한국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중상위 소득계층의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상위 소득자의 세율을 높였지만,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중상위 소득자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법정최고세율이 높은 편이며, 소득구간별 세율 증가 폭도 주요국에 비해 작지 않지만 다양한 공제제도의 영향으로 실효세율 상승이 상당히 높은 소득구간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과도한 세율갭은 소득세 개편 때 소득재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체적인 소득계층의 세 부담 분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직장인은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중산층 이하 국민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증가한 반면, 연봉 5000만원 미만 직장인들은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장인은 최근 2년간 연말 정산으로 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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