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갈길 멀다’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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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3 08:19:34

    -소상공인聯, 최저임금위 불참…동결외 수용 불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최저 임금 1만원 달성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1차년도 현실화에 이어 2차도 계획은 난관에 부딪혔다. 14일 예정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측이 불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1060원) 급증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인상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3일 일축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인상 쪽으로 결론이 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70여개 단체로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대표인 권순종 부회장과 오세희 부회장의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외에도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7명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1인과 가족경영으로 전환(46.9%), 인원 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 등을 각각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차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부분이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받아 격차를 좁힐 방침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했다.

    연합회 등 소상공인들은 업종과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보원 밀양 삼흥열처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함께 매출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일단,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을 모집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스스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국내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보다 적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3% 급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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