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변경은 판단 보류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이날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결론을 내지 않고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