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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술 탓으로 선처호소? 조두순와 같은 경우로 ‘솜방망이 처벌 가능’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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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2 16:27:31

    ▲ 사진=블러썸미디어

    동료 연예인 성추행 및 흉기 혐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이 술 탓을 했다. 흉악범 조두순의 전례로 보아 이서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는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4월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려다 거부당한 이서원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첫 재판이다.  

    이서원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지만 만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여론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한 이서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감형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한 전례는 흉악범 조두순 케이스다. 

    당시 조두순의 변호인은 검찰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지만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했고, 판사는 ‘주취감경’을 인정해 감형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다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이는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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