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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70억 부과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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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2 11:06:02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울산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4000여건, 17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동구는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최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월중에 전산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지역특산품(주전돌미역)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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