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기, 기술보안 강화해야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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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2 03:27:18

    -특허출원 전 허술한 기술비밀 관리, 특허 무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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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A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 전에 B사와 물품공급 계약부터 체결했다.
    A사는 계약서에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빠뜨렸다. A사는 해당 신기술로 특허를 받았지만,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출원 전에 비밀유지의무가 B사에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A사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신기술의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허무하게 무효가 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5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61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48%(29건)의 특허가 비밀관리 소홀로 무효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획득 가능한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진 기술로 밝혀지면, 해당 특허는 심판절차를 통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된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심판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 자료에 비밀표시를 해 두거나, 사업제안서나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판원은 강조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원본증명서비스와 계약서 표준서식, 해외 파트너와의 원활한 기술협상을 위한 IP 비즈니스 계약서 가이드북,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지원제도와 전국 24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서비스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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