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오는 2020년부터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 조정된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계대출 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이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개선,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반영됐다.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D금리는 지표금리로 쓰이나 최근 시장성 CD 발행량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워크아웃기업 등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또한 5개 업권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6ㆍ19 부동산 대책, 8ㆍ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보완했다.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다.이번 개정 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