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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속성장에 과도한 상속·증여세 걸림돌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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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0 06:34:57

    -중견련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통해 밝혀 

    우리나라 세금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과도한 상속과 증여세가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지난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의 47.2%의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과 증여세를 꼽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치솟는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까다롭다. 기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과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이 같은 조세 환경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토대로서 보다 많은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41.6%의 중견기업인들이 응답했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33.6%)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세제혜택 부여(30.4%) ▲기업승계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28%) ▲공익법인·차등의결권 등 기업승계 방안 추가 개발(20.8%) 등을 들었다.

    이들은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 ▲가업승계,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 ▲기업승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포럼 개최(24.0%)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커뮤니티 구성(20.0%)’등을 제시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처럼 사후관리 기간을 5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한달간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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