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안부, 모든 공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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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9 04:06:34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기간 국민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차산업의 핵심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행안부는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토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여기에 주소 정정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토록 변경했다.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토록 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복잡한 대형 건물 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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