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태국 정부, 암호화폐 관련 법안 '디지털 자산법' 성립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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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4 23:52:10

    이미지 출처 : Pixabay

    태국 정부가 이달 초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성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앱타임즈, 마이브로드밴드 등 암호화폐 관련 매체들은 4일(이하 현지시간) 태국 당국이 지난 1일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을 정의하는 '디지털 자산법(Digital Asset Business Decree)'을 성립시켰다고 보도했다.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 핀테크 부문 아카리 서피로(Archari Suppiroj) 디렉터는 "SEC가 암호화폐를 죄악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도박에 사용하는 사람과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가 엄격하면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지만 규제에 의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면 암호화폐 보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란 의견이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모든 암호화폐공개(ICO)와 거래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스텔라, XRP 등 7개 암호화폐로 지정한 점이다.

    매체들은 최근 태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도 정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현지 매체 방콕 포스트는 2일 태국 증권사협회(ACE)가 현재 기존 금융기업이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조율 중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에서 암호화폐는 현재 국왕령에 의해 '디지털 자산' 또는 '디지털 토큰'으로 규정되어 있다.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딜러, ICO 토큰 발급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토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SEC에 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태국 재무부로부터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을 승인받아야 한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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