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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아, 가상화폐 활용한 결제시스템 특허 취득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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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4 14:57:42

    시간아는 '비트코인 활용한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제10-1872423호, 출원번호 제 10-2017-0098030호)를 취득하였다.

    소비자는 비트코인으로 1초 결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는 가상화폐의 지식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1초 결제한 정산금을 다음날 바로 원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

    기존에도 비트코인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QR코드로 이용해 쓸 수 있었지만 블록체인 거래 검증으로 인해 최소 10분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지만, 시간아가 개발한 플랫폼에서는 1~2초만에 결제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 금액만 입력하면 된다.

    시간아는 가맹점 확장에 집중하여, 가상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써치코인)를 빠르게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에스프레소웍스가 써치타임 서울1호 가맹점으로 체결되었고, 앞으로 모든 상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써치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써치타임 어플리케이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가오는 8월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전국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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