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보유세 개편] 34만명 종부세 1조1000억원 더낸다…금융소득과세대상 확대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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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4 12:00:26

    재정개혁특위, 개혁권고안 확정
    금융소득과세도 40만명으로 확대

    정부가 부동산 자산과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ㆍ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한 점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약 34만6000명이 권고안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약 1조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 과세대상 인하에 따라 현재 9만여명에 달하는 과세대상자 수 역시 40여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축소 요인으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 보유자ㆍ금융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에 나선 것은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큰 그림 이외에도 현 정권 내내 이어질 복지확충을 대비한 재원 마련 차원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특히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은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매년 늘어날 증세효과를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권고안 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000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이같은 인상효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변죽만 울린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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