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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대출시스템 총체적 ‘구멍’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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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2 04:19:16

    -지난 6년간 가계자금대출 1만2천건 금리 산정 오류
    -금융당국, 제제불가피…금리산정시스템 특별검사착수

    경남은행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1만2000건의 금리를 잘못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의 대출 절차에 사전 검토와 사후 감사 절차가 극도로 미흡하다는 게 금융권 지적이다.

    금리 부당 산출이 전체 점포 165곳 중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일어났고, 이 같은 오류가 전체 대출의 6%를 차지하고 있어 직원의 실수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절차는 대형 시중은행보다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주여 은행들은 고객이 대출 창구에 오면 상품에 따라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대출금액을 입력한다.

    창구 직원은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복사하고, 지점장은 전재 전에 이들 서류를 1차로 검토한다.

    지점장 결재를 받은 서류가 본점으로 보내지면, 본점 담당 부서에서는 서류와 전산 입력 수치를 비교하고 대조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대출 신청자의 재직 여부도 직접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다시 지점으로 돌려보낸다.

    주요 은행들은 본점에만 100명 규모의 부서를 별도로 두고 이 같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치가 제대로 입력돼 있고, 부채비율 등을 따져 금리가 산출되면, 지점은 고객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다.

    다만, 경남은행은 사전 점검과 사후 감사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창구 직원이 소득, 부동산 담보, 재직 확인 등을 하고 시스템에 수치를 입력하면 시스템 자체적으로 신용을 확인하고, 즉석에서 승인 여부와 금리를 결정했다.

    대출계약 성사는 주로 지점 선에서 끝났으며, 본점 인력은 인원 부족시 지원 수준에 그쳤다.

    이 대출 과정에서 직원이 대출자의 연 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됐고, 이오 인한 가산금리가 0.25∼0.50%포인트 추가된 게 이번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이달 부당이자 환급을 시작으로 대출계약 전수조사를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 은행 특성상 지역민과 밀착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시중은행보다 대출이 덜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대형은행에서 거부된 고객이 경남은행에서는 승인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 대출의 경우 금리를 더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례가 많다 보니 원인 파악과 환급 절차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고, 부당이자를 환급할 때에는 한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을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한 것이라 당국이 제재할 수 없지만, 경남은행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조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금리 산정 시스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제재 수위를 정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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