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조작 처벌조항'도 신설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대출금리를 대규모로 부당하게 올려받은 경남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어떤 형태로건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시행된 대출의 금리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1만2000여건의 부당금리 산정이 발견됐다. 경남은행은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와 환급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최대 환급규모가 25억원 상당이라는 점만 확인했을 뿐, 정확한 환급 규모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가산금리 책정은 은행들이 2012년 정하고 지난해 4월 개정한 모범규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율 규제이고, 실제 금리 산정은 은행별 내규에 따르고 있다.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개정된 금융감독 규정을 들어, 은행들의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적발된 오류 건수가 많은데다, 구제적인 소득 증빙도 없이 대출이 나가는 등 시스템상의 허점이 많아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고 있다.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함께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3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출금리 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과,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당금리 산정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당국은 금융감독 규정 뿐만 아니라 은행법 내지는 시행령 개정까지,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