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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진에어에 60억원 과징금 부과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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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9 16:00:11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가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통지한 뒤 최소 10일 이상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며 “앞으로 진에어는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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