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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해제 품목 별도 보호대책 필요"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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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6 11:55:29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제업종에 대한 별도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음식점이나 일부 식품업 등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해 연말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기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일부 업종과 품목들이 특별법 시행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어묵, 순대 등 47개의 업종과 품목이 6월 말에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되는데, 특별법은 6개월 뒤인 연말부터 시행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는 3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앞으로 9개월 동안 47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들이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어렵게 통과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별도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까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약 등을 통해 47개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진출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심의기준 마련을 서둘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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