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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 은행 금리조작 ‘수천건’ 적발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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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5 07:15:38

    -5년치 전수조사해 환급 조치

    시중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개월간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조사한 결과,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을 감안해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 은행은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적용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도 발견했다.

    실제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5년간 가계대출 1만2000건에서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돼 환급액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은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252건에, 씨티은행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27건에 각각 과다 금리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마치면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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