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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실손보상보험 중복계약 확인 가능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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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5 06:36:19

    -금감원, 차보험 특약·화재보험 중복가입 통지 의무화

    고객이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 손해보험계약에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12월 6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종전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기타 손해보험 가입시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가 종종 발생했다.

    기타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도 해당된다.

    금감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지만. 고객이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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