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22 09:21:34
22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월 초 발생한 이 회사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구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내렸으며, 전직 대표 3명에게도 해임권고(상당)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에게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제재를 건의할 방침이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월 초 석방되자 마자 주요 계열사의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당시 삼성자산운용 구성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구 대표는 3월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나 4월 초 직원의 실수로 배당오류가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번 제제심의에서 최고 해임 권고안을 구 대표 등에게 내릴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