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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무소불위 권력 무너지나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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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1 15:02:08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대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한다.

    정부가 이번 조정안을 내세운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경찰이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게 됐다.

    다만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도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라는 반응과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며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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