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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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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1 12:58:24

    인천시청/베타뉴스

    [인천=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린 물고기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낚시어선 안전 운항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1일 간 인천시,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사용금지기간 위반행위 ▲ 무허가 어업 ▲ 꽃게 불법포획(어린 꽃게 및 외포란 꽃게) ▲ 포획 금지 수산물·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 낚시어선 승객의 불법포획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여부 ▲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게시, 승선자명부 보관 등 어업질서 및 낚시어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입체적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으로 사법 및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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