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삼성증권 제제안 오늘 심의


  • 정수남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6-21 10:35:49

    -배당오류發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20여명 대상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과 함께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 등을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라 여기에는 윤용암, 김석 전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의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날 제재 심의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직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제공한 직원 등 모두 20여 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에 대해 심의한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단순히 직원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담당 직원은 4월 5일 우리사주조합 주식에 나갈 배당금 28억1000만원을 28억1000만주로 입력했다.

    최종 결재권자인 팀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를 진행했다. 당시 삼성증권의 발행 주식이 8900만주인데 이를 31배 초과하는 주식배당이 입력됐지만, 경고메시지가 뜨지 않은 점을 들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금감원은 분석이다.

    이후 잘못 배당된 주식을 받은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이를 매도했으며, 시장에는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배가 넘는 400만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70382?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