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내 中企, 세금납부 최대 2년 연장


  • 이동희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6-19 11:30:34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공포·시행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ㆍ통영 등 산업·고용위기 지역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제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말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선ㆍ자동차 등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엔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ㆍ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재해ㆍ도난,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의 납기를 현행 최대 9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세금 징수방식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의 납세고지 유예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성실납세자나 압류ㆍ매각 등의 유예로 정상적 사업운영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선ㆍ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ㆍ고성군, 전남 목포시ㆍ영암군ㆍ해남군 등 6개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