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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달 최고 8만4천7백원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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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9 06:41:27

    -국제 유가 상승으로 7단계 적용…국내선 할증료, 5천500원 동결

    국제 유가가 2월 중순부터 3개월 연속 오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역시 내달 인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다.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단계에서 7단계로 상승하면서 발권 예정인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8만47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았지만, 같은 앻 10∼12월 매달 한단계씩 뛰었고, 올해 2∼3월에 5단계까지 상승했다.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단계에서 7단계로 상승하면서 발권 예정인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8만47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다만, 올초 국제 유가 하락 영향이 반영되면서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로 낮아졌지만, 2월부터 추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5월과 6월 각각 5단계, 6단계로 올라 현재 7만2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각각의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 아래에서 운항거리를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7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1만1000원부터 최고 8만69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만2100원부터 최고 7만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이고 있다.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5단계(500원)가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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