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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동시지방선거, 대구 수성구 개표 참관인이 자유한국당 부정선거 적발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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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8 19:26:59

    6.13 동시지방선거, 대구 수성구 개표 참관인이 자유한국당 부정선거 적발

                       -현장에서 경찰과 선관위는 현행범을 조사하지 않았다.-

    선거법 183조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여할 수 없다. (개정2002.3.7.)”라고 쓰여 있다.

    또한 선거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 제7항(제16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181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자“ 라고 쓰여 있다.

    6월13일 오후9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표 장소인 ‘만촌 실내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개표참관인을 양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개표참관인, 제보자 지봉규씨가 제공한 동영상의 한장면

    개표참관인이 부여 받은 표지와 조끼는 해당 개표참관인 이외의 사람에게 ‘신고후’ 개표참관인 역할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선거법에 의해 양도 또는 양여로 판단되어 불법이다.

    현장 개표참관인이며 제보자인 지봉규씨에 의하면 불법으로 표지와 조끼를 양도 받은 곳은 “개표소 출구에서 불과 5미터 떨어진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봉규씨는“이미 개표장 내부에 있던 신원불상자가 밖에서 대기 하고 있던 표지의 당사자인 김모씨에게 양도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개표소로 들어가는 김씨를 바로 뒤에서 따라 들어가며 개표소를 지키던 경찰관 김OO에게 현행범을 신고 했다”라고 말했으며 “경찰관은 뒷짐 지고 ‘우린 못들어가요.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라고 말했다.

    이미 신원불상자가 개표소에서 나오는 것을 적발한 것으로 두 번 이상의 개표참관인 불법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봉규씨는 “이의 제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와 참관인 퇴장을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씨는 “개표종료전 선관위 관리계장 우석기씨에게 이의제기 관련 사항을 개표소 관련 문서에 남겨줄것을 요구 했으나 그런 사항이 없다고 답변 받았으며, 고발 접수사실 확인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 역시 관련문서가 없다며 거절당했다.”라고 말했다.

    지봉규씨는 “A4공용지에 양식도 없이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여 관리계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을 녹취했다.”라고 말했다.

    동영상 확인결과 “ 평소 알고있던 후보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 후보가 만촌O동 최OO”

    지봉규씨에게 전달 받은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영상에는 개표참관인 표지의 당사자인 김모씨가 “ 평소 알고있던 후보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 후보가 만촌O동 최OO......”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지씨에 의하면 불법으로 표지와 조끼를 양도한 개표참관인 김모씨는 선관위 직원과 제보자가 있는 자리에서 “신청하고 교체하지 않았다. 그냥 좋게 넘어 갑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양도를 인정한 김모씨의 이야기 에도 선관위 직원은 “위법이 있으면 처리 하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무마 하려 했다는 것이다. 관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18일 수성구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개표참관인 불법 양도에 대해서 수성구 선관위로부터 전달받았다. 위법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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