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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후원금' 황창규 KT 회장 영장 신청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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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8 16:02:59

    ▲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사진=MBC 화면 캡처)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을 사전신청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0여 명의 후원회에 KT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인 ㄱ덧이다.

    경찰은 KT가 자신들과 관련한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자 이같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KT와 관련된 사안 중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은 국회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황창규 KT 회장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기에 앞서 노조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은 바 있다. 불법 비리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독재 정치 등 의혹을 일으켰던 것.

    당시 KT내 제13대 노조선거에서는 사측이 지목한 김해관 대구본부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이 당선됐다. 이에 KT 내부 세력인 전국민주동지회와 새노조는 이번 당선은 임원진의 선거 개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말에 따르면 신현옥 대구본부장과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을 중심으로 선거 개입이 이뤄졌으며, 황창규 회장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KT관계자는 "노조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특히 황창규 회장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번 개편안은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마련됐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깨끗한 경영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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