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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심 벌금 70만원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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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8 15:00:09

    - 선거법 위반 유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지난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사가 이뤄진 당일은 사전투표일 다음날인 동시에 선거 3일 전이었다”며 “이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육성 연설이 포함된 로고송을 재생한 행동은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무대 및 음향설비를 제공한 박모 씨가 탁 행정관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반대로 이를 지급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둘 사이에 이용대금 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 로고송을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로 선거홍보 음원을 송출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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